[질문] 여기(녹취분석연구소)에 의뢰하면, 공인(공증)된 공신력 있는 감정서 발급이 되나요?
[답변]
대한민국에 공인(공증)된 본 분야 감정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신력 여부는 변동성이 높고, 외형적 주관 판단이니 혼동하면 안됩니다.
의뢰인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자,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이니 꼭! 숙지바랍니다.
공인은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와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합니다.
공증은 국가가 인가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주로 검사, 변호사, 관련 행위 인가 공무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인/공증을 언급하는 모든 연구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일 뿐이니 이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공신력은 '외형적 신뢰를 인정하는 힘'으로,
다수가 어느 대상을 외형적 상태만 보고 신뢰하는 것에,
법률이 그 다수를 일부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전문가에게 감정서를 의뢰하여
받은 것은, 신뢰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지만,
그 감정서가 오로지 법적 효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국, 감정 내용이
합리적 타당성을 담보하느냐이기에, 실체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과는
별개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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