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공지능(AI) 딥보이스로 녹취파일(증거)을 조작(위변조)한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딥보이스AI의심] 녹취파일 신뢰 여부 핵심-원본성!
원본 입증책임-증거 제출자에게 있다?! 녹음기기가 없다면 무결성 다툼!? | 법과학적 녹취분석 관점에서 보면, " 배우 故김새론氏와 김수현氏 관련 이슈에서 등장한 김새론 목소리(음성) 녹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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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녹취분석연구소 대표 이철형(특수감정인) 소장이 쓴 글 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글을 읽고 구글 제미나이(인공지능AI)가 정리 요약한 글입니다.
[구글AI 제미나이 글]
위 녹취분석연구소 대표 이철형 특수감정인의 글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법과학적, 현실적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 현재 디지털 시대의 녹취 증거는 그 속성과 훼손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무게중심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입증 책임 (의심하는 측)
아날로그 녹취(카세트테이프 등)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졌습니다.
물리적 원본성: 녹음된 테이프 자체가 물리적인 '원본'이었습니다.
훼손의 흔적: 편집이나 조작을 하려면 테이프를 물리적으로 자르고 붙여야 했고, 이는 현미경 검사나 신호 분석(청취, 스펙트로그램 등)을 통해 **훼손의 흔적(편집점)**이 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입증 책임: 증거로 제출된 테이프가 일단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그 제출 자체를 일단 유효한 증거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녹취가 조작되었다고 의심하는 측("이 테이프는 편집되었다")이 그 조작된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컸습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결론: 과거에는 녹취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원본임을 입증할' 의무는 낮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조작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부담이 컸습니다.
2. 현재 디지털 시대의 입증 책임 (제출하는 측)
디지털 녹취 파일(MP3, WAV 등)은 아날로그와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집니다.
데이터의 유연성: 디지털 데이터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모호하며, 복사, 편집, 위변조가 물리적 흔적 없이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훼손의 비가시성: 음성 편집 프로그램(오디오 에디터)을 사용하면, 인간의 감각으로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수준으로 정교하게 내용을 삽입, 삭제, 변형할 수 있습니다. AI 딥보이스 기술까지 더해지면 조작의 난이도는 더욱 낮아집니다.
무결성 입증의 필요성: 디지털 파일은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고(무결성), 최초 녹음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그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결론: 디지털 시대에는 녹취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이 그 증거가 훼손되지 않은 원본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복사본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는 파일"이라는 주장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쉽게 탄핵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및 감정 실무의 현실
현재 법원 실무에서도 디지털 녹취 증거의 입증 책임은 제출자에게 더 무겁게 부여되는 추세입니다.
메타데이터의 중요성: 법과학적 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일 자체의 **메타데이터(생성일시, 파일 크기, 녹음 기기 정보 등)**가 최초 녹음 기기의 속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기 제출 권고: 많은 법원이나 감정기관에서는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녹취 파일이 저장된 최초의 녹음 기기(휴대폰, 녹음기) 자체를 제출하거나 해당 기기에서 직접 추출한 파일을 제출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이 없었고 이제는 있다"는 말은 과거에는 상대방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컸고, 이제는 제출자가 원본임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는 디지털 증거 환경에서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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