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는 시스템 보안으로 일부만 공개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분석 화면 Ex 1.

Phase Scope, Amplitude, Velocity, LPC
FFT, Frequency Graph etc.

분석 화면 Ex 2.

Voice Print (성문) Spectrogram(스펙트로그램)

분석 화면 Ex 3.

3D Frequency Analysis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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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전자책)을 재편집한 종이책은 일부 구성 및 책 크기(A5) 등을 휴대하며 읽기 편하게
   간소화한 다이제스트(digest)북 입니다.
   현재 전자책은 무료로 온라인 다음(Daum)브런치북(Brunch-Book)으로 볼 수 있으며, 종이책은

   온라인 서점(YES24,알라딘)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이책은 다이제스트북으로 기획한 만큼 최대한 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계약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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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문분석', 목소리로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답변]

녹취시료만 적절하면, 추정 가능합니다.

 

분석문/얼굴처럼 신원정

  • [출처] KAIST 논문 발췌.

Speaker Verification and Identification
Jin, Minho, and Yoo, Chang 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성문이란, 영어로 'Voice Print'라고 합니다.

지문은 'Finger Print'라고 합니다.

손가락 지문처럼 목소리도 눈에 보이는 유사 문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프리즘으로 나눠서 보듯, 소리도 연산을 통해 다양한 주파수 패턴별로 나누다보니

사람 목소리에서 특이 문양이 관찰됨을 알게되어, 이를 비교 분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별, 발음마다 특이 문양을 관찰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므로써, 오늘날 '성문분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문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성별·나이·지역·학력·언어적 습벽·동일인물 여부 등

다양합니다. 최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병까지 추정하는 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한정된 열손가락 지문에 비해, 발음·감정기복·음주여부·목상태 그리고

녹음환경 등의 여러 조건 변화에 따라 변수가 많아, 그만큼 판독이 어렵고,

오차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화자 판독 감정은 세 가지로 결론화되어 추정됩니다.

첫째는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 목소리 분석 결과 동일인일 개연성의 유의미한 데이터가 표출된 경우

둘째는 다른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 목소리의 각 데이터 비교 분석 결과 동일인일 유사 근거가 부족한 경우

셋째는 녹취시료가 부정확하여 판독불가합니다.
- 목소리 비교 분석에 따른 시료가 제한적이거나 불완전한 경우 

간혹, 몇 퍼센트(%)라고 공시하는 전문가의 감정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주관적 수치일 뿐, 공식적인 객관화, 표준화된 수치는 아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인일 가능성을 'High/Medium/Low-probability same person',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High/Medium/Low-probability different person'',

그리고 판독불가(불확실한 상황 결론)Uncertainty conclusion',

이렇게 총7단계로 좀 더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문분석 결과 오차범위를 줄이고, 신뢰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보다

오랜 경험의 전문가가 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의뢰 녹취 파일의

시료 적절성을 진단, 검토하여, 미리 성문분석 결과에 따른 오차범위나 신뢰수준을

가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잡음 제거,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답변]

경우에 따라 편차가 달라, 작업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의뢰인들은 녹음된 소리가 잘 안들리는 원인이 잡음이라 생각하고,

잡음제거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잡음제거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 의뢰인이 만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만약 잡음제거 효율성이 높다면, 고가의 녹음장비나

녹음실이 필요없을테니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영화나 TV를 보면, 마치 이런 것이 쉽게 되는 양 보이지만 허구가 많습니다.

실제는 잡음제거를 해도 완벽한 제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감소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필요한 소리 신호까지 상쇄되는 부작용이 있어,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결국 작업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결과도 알 수 없는 작업에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기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녹취분석연구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뢰 목적별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1. 영상납품, 인터뷰, 강의청취 목적
  - 이런 용도의 잡음제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 소리는 영상보정과 같이 증폭외에 가(加)하는 작업이 안됩니다. 

    무조건 감(減)하여, 보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성은 복합주파수로, 잡음에도 음성이 일부 섞여 있기에,

    올바른 발음까지 상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
 (1) 재판 증거 녹취물
   - 소송에 필요하다면 우선 속기사에게 녹취물 전사(기록)을 의뢰하여,

     문서화 시킨 뒤 안들리는 필요 구간만 의뢰합니다.

     비용부담 때문에 아무데서나 잡음제거를 할 경우, 필요 신호를 놓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그래서 잡음제거시 미세 발화 신호 검출 여부를 판독,

     감정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용,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구간만 우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사생활 관련 녹취물
   - 핸드폰, 블랙박스, 소형녹음기가 대중화되면서 작은 소리도 알 수 있도록

     잡음제거 의뢰 문의가 많습니다. 작업을 해도 최초 녹음시 음압이 낮게

     녹음된 경우, 청취로는 판독불가한 경우가 많아, 별도 전문가를 통해

     분석을 거쳐, 유의미한 신호 검출 여부부터 감정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잡음들이 모여, 인지 착오를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소리는 녹음된 이상 소리로만 듣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인지할 때 오감으로 느끼고 직시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무의미한 잡음은 배제하고,

유의미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녹음된 소리와 실생활 소리는 다를 수 있기에, 비전문가는 힘든 작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오랜 경험의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음성 증폭, 정말 잘 들리나요?

 

[답변]

증폭과 잘 들리는 것은 별개이므로, 아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잡음제거와 함께 가장 많이 문의하는 작업이 음성증폭입니다.

사람의 음성, 속삭임 등 잘 들리지 않는 음성을 증폭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속삭이는 소리'는 증폭시켜도 속삭이는 소리?!
    예를 들어, 화질이 떨어지는 사진을 억지로 크게하면 어떤가요?

    저화질의 사진이 그냥 크게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안보이던 픽셀까지 보이기 때문에 역효과가 납니다.

    소리 역시 같습니다. 음질이 안좋은 소리를 억지로 증폭시키면

    잡음만 커질 뿐 입니다. 고성능 마이크나, 녹음기로 녹음한 작은 소리는

    고용량의 파장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어, 고도의 증폭 기술을 적용하면,

    정말 마술처럼 이웃집 말소리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무작정 증폭할 경우, 현장 소리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는 갈수록 녹음기능이 좋아지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입니다.

    숙련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이런 인지착오 유발 요인은

    반드시 배제시켜야 오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큰 소리는 작은 소리를 먹는다. '마스킹 효과'
    '마스킹 효과'는 쉽게 말해 큰 소리에 작은 소리가 묻혀,

    작은 소리는 녹음되지 않은 것입니다.

    큰 소리를 걷어낸다고 작은 소리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TV나 여타 소음에 묻힌 음성은 이런 이유로 작업이 까다롭고,

    성공확률도 낮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잡음을 증폭시키면, 착(오/환/난)청을 경험할 수 있다?!
    녹음된 잡음을 억지로 증폭시키다보면,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립니다.

    사람 음성, 웃음, 신음, 욕설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는 뇌가 일으키는 인지장애입니다.

    동일 잡음을 증폭시켜 미국인에게 들려주면 영어가, 일본인에게 들려주면

    일본어가, 한국인에게 들려주면 한국어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를 '몬드리안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우리 뇌는 귀가 들려주는 주파수 정보를 어떻게든 의미있는 뜻으로

    해석하려는 인지 성향이 있기 때문에 흔히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쉽게 무시하지만, 녹음된 소리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주의깊게 듣기 때문에, 충분히 착각, 착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잘들리게 한다는 명목아래, 비전문가가

   잡음제거를 하거나 증폭을 해서 반복 청취를 할 경우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착청(착각으로 인한 청각 인지장애),

   오청(오해로 인한 청각 인지장애) , 환청(환각으로 인한 청각 인지장애)로

   발전될 수도 있으며, 종국에는 난청(청력저하)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녹음된 소리는 소리로 듣지 말고, 데이터로 분석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의 숙련된 전문가가 각 상황에 맞는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된 데이터 값으로 결과를 판독, 감정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증폭, 잡음제거 등을 할 경우 무의미한 소음을

   유의미한 소리로 잘못 판단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뢰인들의 사례를 오랫동안 많이 봐왔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질문]  의문의 음성, 소음이 녹음됐는데, 잘 들리게 해주세요.

 

[답변]

음질 개선작업과 아울러 전문가의 분석 감정자문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례와 같은 문의가 많습니다. 

(사례1) '통화 종료후 녹음'
상대방과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는다고 했는데,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를 들어보니 이상해서 녹음을 했어요.

(사례2) '핸드폰 자동터치 연결'
전화가 와서 받으니, 상대방 핸드폰이 터치가 되서 자신도 모르게 온 거 같은데,

소리가 이상해서 녹음을 했어요.

(사례3) '통화중 상대방 주변음'
상대방과 통화 중, 주변 소음과 음성이 이상해요. 

속삭이는 소리도 들리고, 이상한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녹음했어요.

(사례4) '의심 정황(상황) 녹음'
근래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블랙박스 등의 녹음된 소리를 들으니,

의심되는 행위 추정 소음 혹은 제3자의 목소리(음성)가 들려요. 

(사례5) '몰카 동영상 속에 아는 사람이 나오는 같아요'
몰래카메라 동영상에, 지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와요.

얼굴은 잘 안보이고, 목소리는 비슷한거 같아요. 확인 가능한가요?
※  (사례5)는 최근 모방송에서 관련 보도후 급증한 문의입니다. 

    성문분석(화자 동일인 여부 판독)인 경우는 별도 '성문분석'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런 종류의 상담이 일반 개인 의뢰인 문의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럴 때 의뢰인들은 불필요한 소리는 제거하거나 작게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키워달라고 주문합니다.

물론, 부분 증폭,  잡음제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잡음제거와 음성증폭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그렇게 한다고해서 의뢰인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혼란만 더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소리는 녹음되면,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데이터일 뿐이다.'라는 말은

당사가 십수년 이상 녹음분석을 하면서, 경험한 바를 모토화 한 것입니다. 

녹음된 소리 중에는 일반인들이 들어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녹음된 소리는 녹음기의 귀 역할을 하는 마이크가 한 번 걸러서 재생하는 소리이기에,

처음부터 사람의 귀로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유사한 소리의 청취 경험이 많은 전문가는

 '이 소리는 어떤 종류의 녹음기에서, 어떤 상황이 녹음된 소리일 것이다.'라는 추정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뛰어나지만, 이 역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녹취 판독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도 늘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녹음된 소리를 들어서 판단할 때 더욱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물며, 함부로 증폭, 잡음제거를 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음된 소리에 의문이 있거나 이견, 분쟁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감정 자문 의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타인은 안들리는 소리가 저는 들립니다. 환청인가요?

 

[답변]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합니다. 녹음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보세요.

(사례1)

집(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학교, 사무실, 커피숍, 식당 등, 주위에서

내 험담이나 욕설, 뒷담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례2)
잠을 자면, 누군가 집에 침입하거나 혹은 동거인(가족, 친구 등)이 내 방에 몰래

들어와서 나를 협박하거나 험담, 욕설, 뒷담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례3)
길거리를 지날 때 자꾸 나를 향해 한숨을 쉬거나, 핀잔, 욕설 등의 알 수 없는

타인의 음성이나 취임새가 들려요.

 

(사례4)
귀에서 계속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마치 내 귀에 어떤 장치를 한 것 같아요. 


(사례5)

알 수 없는 기계음, 소음, 전자음 같은 소리가 들려요.

▷ 착청(錯聽): 착각에 의한 청취 오류
▷ 오청(誤聽): 오해에 의한 청취 오류
▷ 환청(幻聽): 환각에 의한 청취 오류
▷ 난청(難聽): 청각 이상에 의한 상태


상기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마치 정신적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무조건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녹취하기 바랍니다.

녹음 후 본인이 반복해서 듣지 말고, 전문가에게 문의바랍니다.

반복해서 듣다보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편향적 인지사고로 자칫 녹음된 소리를

왜곡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분석결과가 의뢰인의 주장대로 나오면 괜찮지만,

아닌 경우는 해당 전문 상담을 통해 왜곡된 인지장애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소리는 보이지 않기에 이런 문제가 쉽게 발생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소 낯설지만 소리 신호를 눈으로 보면서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열린 마음으로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드릴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주장에 뒷받침할 근거만을 기대하고 의뢰한다면, 본 자문의 의미가 없습니다.


간혹 의뢰인 중에는 본인만 문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도

동조한다고 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감정은 달리 나왔다며,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분석은 주관적 청취가 아닌 분석 데이터로 증명되는 만큼,

다른 의견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주장에는 그 근거가 객관적, 과학적, 보편적, 합리적, 논리 근거가 확실해야하므로,

이에 어긋난 주장은 의뢰인 스스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주변인까지 이런 경험을 하는 걸까요?

전문가가 제시한 데이터는 과학적 명제이므로, 재차 논쟁은 무의미 합니다.

이때는 심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이는 의뢰인의 확증편향적 사고가 주변인의 진실편향적 사고와 합치되면서

발생되는 사회 심리학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의 말은 우리가 검증 없이도 불신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기에, 통상 주변인은 믿고자하는 진실편향적 사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막연하게 의뢰인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미리 말하고 들려주는 '선행학습에 의한 각인효과'까지

더해지면, 결과는 더 심화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분석 감정자문 전에 소리만 듣고 예단, 속단하여 행동하는 것은

금물이니 주의바랍니다.

[질문] 목소리만으로 거짓말인지 알 수 있나요?

 

[답변]

음성 생체신호 분석을 통해 추정 가능합니다.

 

당소 분석 기술로 녹취 음성 시료 생체신호를 분석, 발화者의 진실/거짓 반응을 추정하는 비접촉식 거짓말탐지분석기법(LVA)
 

'생체신호분석' 연구입니다. 
생체신호란, 심혈관계부터 신경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으로 구성된 인체에서,

신경전달물질 , 호르몬 등에 의해 다양한 생체역학적인 활동을 온도, 압력 등의

전기적, 물리적, 기계적 신호를 통해 생리학적 프로세스로 표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목소리도 일종의 음성신호로써 생체신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음성신호)로 알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호흡, 음높이, 발음, 소리에너지 등, 이를 통해 우리는 화자의 감정 상태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피검자의 음성으로 진실과 거짓, 진위여부를
충분한 데이터만 주워진다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polygraph test)도 진실과 거짓을 100% 판독할 수 없듯이,

목소리만으로 진실/거짓 반응 여부를 명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최종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자문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뢰는 국가 정보 및 수사기관 등에 공적인 의뢰만 자문 의견할 뿐,

개인 등의 사적 의뢰는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영상과 녹음, 이 둘의 녹취분석이 많이 다른가요?

 

[답변]

보는 것과 듣는 것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영상과 음성분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영상분석은 의뢰인에게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분석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녹음(소리)분석은 하나부터 열까지 눈에 보이는거라곤,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래프, 파장, 수치, 함수들 뿐이니,

의뢰인에게 이를 납득시키고, 설명해야하는 것이 어떨 때는

분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들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치 마술처럼,

원하는 음성이 분리가 되고, 화자식별인 성문분석은 엔터키만 누르면,

몇 퍼센트 일치! 이렇게 표출되는 것만 보았기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마치, 자판기에 음성파일을 집어넣고 원하는 분석 메뉴를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는, 전문가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눈 앞이 하얘지기도 합니다.
  
영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과한 것은 덜어버리거나 지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범인의 얼굴이 CCTV 사각지대에 가려 반쪽만 녹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사람 얼굴은 대다수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얼굴까지

추정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성은 다릅니다.

녹음된 소리가 사람소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에 비해 음성은 보이지 않기에, 변수가 너무 많아 추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협박범이 전화로 '홍길동 널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했을 때, 녹음된 파일에는 '홍길동 널 XXXX겠어' 불분명하게 녹음이 되었다면,

우리는 앞서 예를 든 영상처럼 분석할 수 없습니다.

영상 분석은 추정에 있어 가시적인 실체가 있으나, 소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속기록을 보면, 녹취가 제대로 안된 경우,

속기사가 일명 땡땡표시(청취불가)로 도배를 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속기사 맘대로 추정해서 첨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기사는 들리는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과 이견이 발생되고,

재판 사건인 경우 정말 중요한 단어 한 두마디 때문에 승패가 갈릴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녹음 분석은 경우에 따라 비교 분석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추정될 때, 그 소리를 가설로 비교 시료화하여,

다양한 분석툴로 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현장검증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녹취시에는 필요한 상황에 맞게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녹음된 경우에는 최대한 원본파일을 유지하고,

오랜 경력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녹취파일이 일부 조작, 편집, 왜곡된 것 같은데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 과학기술로는 정량화된 명징한 방법은 아직 없으나,

여러 분석 도구를 통해 감정자문 의견은 가능합니다.

 

-첨언-

녹취물 편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번째,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감정 방법이다.

이는 녹취증거물에 대해서 원본성, 무결성 입증을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주로 파일 자체가 최초에 녹음된 원본 파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초 녹음이 디지털레코더로 녹음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파일의 RAW DATA를 Binary/HEX Chord Converting한

문자열 및 메타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최초 녹음된 디지털 녹음장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해당 파일이 순수하게 그 녹음 장치에서 해당 일시에 녹음된 것인지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미지 설명] 미디어파일 디지털포렌식 분석 과정(上), 신호분석(오디오 포렌식) 과정 예시(下)

두번째, 녹취물이 최초에 디지털 장치로 기록된 것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레코더로

녹음된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이 불가하므로, 편집흔에 대한 신호 유무 분석을 통해

편집 여부를 확인, 추정한다. 이를 오디오 포렌식이라고도 한다.

근래 녹취방법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있어 단점으로 지적되는 메타 데이터 조작 및 해킹에 취약한

우려를 보완하는 교차 검증의 감정 방법으로, 신호분석(오디오 포렌식)이 더불어

확장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지문이라는 해시값(Hash data)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관해,

최초 녹음기기 확보의 어려움, 원본 파일 저장 위치 이동, 삭제 등으로 원본 입증이

불가한 경우, 이전에는 증거능력에 있어 무결성이 입증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녹취물의 신호분석에 있어 감정결과가 편집 조작흔이

발견되지 않고 내용에 있어서도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능력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취지의 2015년 1월 대법원 판례(이석기 전 국회의원 내란음모 사건)를

계기로, 신호 분석(오디오 포렌식) 및 내용 분석(진술 맥락 분석)이 다양한 분석 도구를

통한 주요 감정 방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녹취물 편집 여부를 밝히는 정량화된 단일

검증 방법이 부재하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감정은 현재의 한정된

과학 기술로는 전문가의 오랜 경험칙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최종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기인한 법관에게 있는 만큼,

어떤 감정 결과도 절대적 증명력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질문] 녹취파일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작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재 인공지능 기술(딥페이크/딥보이스)로 특정인의 대화 음성을
완벽하게 이질감없이 조작하는 것은 매우 고도화된 작업을 활용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컴퓨터만 좀 안다고해서 할 수 없는 조작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문가의 감정자문을 받고 싶다면,
의뢰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4주 이상의 분석기간과 수백만원의 감정료
(분석과정 및 당소 결론 적시-전자감정서 e메일 통보)가 소요됨을 고려하시어

의뢰분량을 최소화하여, 의뢰절차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아래 링크 글은 당소 특수감정인 이철형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 중

딥페이크(Deepfake)와 딥보이스(Deepvoice)에 대해서 2022년 6월 해당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를 설명한 내용으로 AI합성기술에 대해서 관심있거나,

상기 물음과 같이 오디오 녹취파일 개작 의심에 인공지능 기술 개입이 걱정된다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의 뢰  절 차  안 내 ]

법과학 특수감정(음향/음성-소리신호분석, 키니식/행동/진술-언어내용분석)

 

'특수감정은 오랜 분석 경험 역량과 과학적(근거) 추론으로 완성됩니다.'

특수감정(법음향/진술분석)은 의뢰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자료마다 경우의 수(Case by Case)가 많아서

의뢰파일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아래 의뢰 절차대로만 진행하시면,

상세 진행 과정부터 분석 기간 및 비용, 입금까지 모든 내용을

견적 메일 한 통으로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 메일은 대법원 등재 특수감정인, 당소 대표가 직접 확인합니다'

 

의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안내

소통에서 '말'은 여러 이유로 바뀔 수 있지만, 글로된 '문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소는 명징하고 적확한 소통을 위해 이메일을 통한 글과 문서로 소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소의 모든 의뢰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뢰 방법 안내 및 숙지사항

-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개인(사적)의뢰는 전화 문의 상담이 불가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자주묻는질문', '의뢰절차안내' 항목에 있으니 읽어주세요.

  의뢰는 아래에 안내된 바, '메일의뢰'절차만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공지(필독)사항' <주의안내>는 꼭! 숙지 후 진행 바랍니다.

- 기관/기업/언론은 (0507-1455-6838)로 소속/성함을 전화로 밝혀 주셔야 통화 됩니다.

  (분석/재판참석中 통화부재시 위 번호나 아래 메일 주소로 소속/성함/용무 남겨 주세요) 

 

- 개인은 아래 안내된 메일의뢰 후 5일내 회신이 없으면 진행불가입니다.

  (업무혼잡/분석불가 및 부적합 등의 진행불가 사유에 해당)

 

- 당소 진행불가 사유로 회신드리지 않은 경우, 의뢰메일을 반복해서 보내면

  메일 시스템에서 스팸처리됩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진행불가 사유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당소 메일 주소는 [ mms2ms@naver.com ]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메일은 보안취급으로 공기관도 의뢰하는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행 가능시 메일 회신으로 상세 견적 안내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의뢰메일 발송시 녹취분석 의뢰파일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원본으로 첨부바랍니다.

  타업체에서 작업(잡음제거/증폭)한 파일을 당소에 감정 신청하는 경우, 법과학 증명력
  (원본보존/무결성/진정성)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아래 녹취(음향)분석에 있어서 당소 대표 특수감정인의 글(링크 클릭)이 있으니
    재판 등의 준비에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필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뢰 메일(mms2ms@naver.com) 작성 방법

※ 하기 내용 부실.녹취파일 불포함시 견적불가 처리됩니다.

 

1. 의뢰인 성함·핸드폰 번호 적어주세요.

 

2. 의뢰목적 '연구·보도·수사·재판·확인' 중 선택해주세요.

 

3. 의뢰상황(개요-의뢰예시 참조)을 설명해주세요.

 

4. 일목요연하게 적고, 불확실한 것은 '추정'으로 명시 바랍니다.

 

5. 녹취파일은 총길이, 의뢰구간을 '초'단위로 명시·항목별정리해주세요.

 

- 녹취파일에는 녹취록(속기록)이 함께 첨부되어야 분석이 용이합니다.

- 성문분석은 비교(대조)시료 녹취록에 동일 발화체 존재 여부를 표시 바랍니다.

- '소리분석'은 녹음과정(위치/방법)등에 대한 정보를 아는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 원본/무결성 관련 위변조 의심 의뢰는 의심사유와 구간(타임라인) 명시 및
  녹취파일 최초 녹음일시/녹음기기 모델명/녹음장소 등 관련 상세 정보를
  아는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특히, 동일녹음기기로 녹음된 샘플 파일(10초 내외 tv소리 녹음)도 함께
  대조 비교시료로 첨부하면 보다 높은 신뢰수준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진술분석'은 분석자료(진술서·진술조서 등)를 있는대로 모두 보내주세요.

의뢰메일 작성시 주의 사항

'소리분석' 의뢰 안내

1. 청음 분석은 일부분이며, 데이터 분석이 중요합니다.

    신호 분석은 최대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분석하며, 시료도 44100hz/16bit로 변환하여

    분석하므로 초당 최대 4만개가 넘는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정 단위 이상의 상세분석은 감정기간 및 비용이 상승되므로, 꼭 필요한 분량만

    최소 의뢰 바랍니다.

 2. 예를들어, 구간을 특정해서 "이 구간이 '오천만원'으로 들리는지 '구천만원'으로 들리는지

     감정바랍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찾기 보단, 각각의 주장에 부합한 신호 유사도를 분석하여,
     누구 주장이 더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감정자문하는 것임을 숙지 바랍니다.

3.  특이 음향 소음의 발생 원인 등을 감정 의뢰할 경우는 의심 되는 소리를 재연을 통해

     녹음하여 보내주셔야 어떤 소리와 유사한지를 추정해서 감정의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 하나만으로 무슨 소리인지 밝히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진술분석' 의뢰 안내

1. 진술은 녹음/녹화파일, 자필 문서, 경찰/검찰 조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그 어떤 것이라도 자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에 가까운 진술일수록

    분석 가치가 높습니다. 상대측 반대의견도 있으면 비교할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2. 형사재판인 경우 최초 사건 접수 과정과 수사기록 등에 관련된 자료도 확보할 수 있으면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재판 기간 중에 급하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재판 기록(속기록), 특히 재판장이 주요 증인을

    심문한 속기록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4. 모든 자료는 해당 기록 및 작성 시간을 꼭 적어주시고, 자료 생성 순서대로 배열되도록

    제목에 번호를 순차적으로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별건 '녹취록 검증(감정의뢰)'

    녹취(속기)록에 의뢰인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녹취서에 대해서 검증을 당소에 특수감정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1. 녹음파일과 녹취문서를 mms2ms@naver.com 주소로 첨부 발송 바랍니다.
    (파일이 2개이상일 경우, 녹음파일과 문서명을 동일 파일명으로 정리 요망)

2. 메일 내용으로 검증 받고자하는 감정 의뢰구간을 정확하게 적시 바랍니다.
    (예시, 파일명-2분5초~2분10초 구간 발화체 검증 요망-초단위 견적됨)
    의뢰인vs상대방 주장 대립시 해당 발화체 모두 적시 바랍니다.

3. 성함/연락처/용도(법원제출용, 분석의뢰용 등 표기)적어 주세요.
    (1000분1초 단위 신호분석이므로 핵심쟁점 초단위 의뢰 요망)

 

'상기 내용 미숙지 상태에서 작성된 의뢰메일은 사전에 접수 제외합니다.'

 

국내1세대 녹취분석전문가

보이스 프로파일링(Voice Profiling)

대법원 등재 특수감정인 이철형 대표 강의 및 교육, 인터뷰 요청 안내

당소 대표(이철형)의 강의/교육, 영화/드라마 콘텐츠 기획자문 등 인터뷰 요청은

의뢰인 성함과 소속명, 그리고 통화 가능시간을 문자(0507-1455-6838)

메일(mms2ms@naver.com)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녹취파일 첨부 필수, 있다면 녹취록도 의뢰서와 함께 발송해 주세요.
    (녹음파일 및 여타 자료 없이 의뢰서만 보내시면 견적 안내 불가)

 

1. 아래 예시는 소리분석관련 의뢰안내입니다.

2. 진술분석 의뢰는 우선 사건개요만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 그외 연구·수사·프로파일링·정보분석 의뢰도 우선 개요만 보내주세요.


'녹취분석 연구소' 분석·감정·자문 업무

1. 녹취(녹음) '음향·음성' 소리분석

2. 진술분석·심리음성반응·행동분석 자문

"진술분석은 진술인의 말하고 싶은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을 찾아가는 작업이다."

From '진술분석'저자이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前검사 김종률
"프로파일링(profiling)은 사건해결을 위한 마법이기 보다는 하나의 수사도구(tool)이다."
From FBI profiler Robert Roy Hazelwood
"증명할 수 없는 진실은 거짓말의 누명을 쓰기도 한다. 반대로 증명한 진실 속의 거짓말은 진실로 둔갑한다."
From 녹취분석연구소 대표 이철형

진술 감정, 거짓 신호 분석

3. 편집여부 판독 및 위변조 음성복원

 증거 편집 왜곡 조작 감정 & 디지털 포렌식 DATA분석

4. 녹취물 '성문분석' 화자/발화신호 식별 작업

[출처] KAIST 논문 발췌. Speaker Verification and Identification

5. 녹취물 '증폭' 및 '잡음제거' 작업

INTRODUCTION

녹취분석연구소는 1999년 ‘2MS STUDIO’(2ms.co.kr)로 시작,
20년 넘게 축적된 경험과 최신 기술, 학문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재판 및 수사에서 증거 분석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며,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대중화 이후 일반인 특수감정 의뢰도

제한적이나마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메일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분석 기법을 연구·적용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대표는 대법원 등재 특수감정인으로,
주요 사례로는 ‘국정농단 사건’ 녹취 분석,
북한 ‘김정남’ 아들 김한솔 음성 진위 판독,
세월호 블랙박스 음향·음성 분석 등이 있습니다.


법원, 정부기관, 수사기관, 국내외 언론, 방송사, 법무법인 등
다양한 의뢰기관의 신뢰를 받아 전문 감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이 당소의 핵심 가치입니다.

'법과학, 녹취분석학개론'

※  본 책은 녹취분석 이해를 높여 비용과 시간 모두를 절약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읽기 쉽게 편찬된 다이제스트(digest)북입니다. 

     이에 독자 부담을 줄이고자 제작비外 인세는 최소화하여 출간하였으니 의뢰前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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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스템  (0) 2024.12.27
저서, 법과학-녹취분석학개론  (0) 2024.12.27

2024. 12. 1 SBS 'TV동물농장' 방송

['몬더그린 효과' 관련 소리분석 자문 인터뷰]

음성분석전문가인 특수감정인 이철형 소장에게

SBS 프로그램 'TV동물농장'제작팀에서

유튜브 영상 중 말하는 강아지에 관하여

사람의 음성과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다른지

그리고 실제 사람이 대화하는 목소리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의뢰하여, 분석 자문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방송 영상 링크도 있으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시사교양 프로그램 의뢰,

살인청부범 살해증거 음향분석 인터뷰

2024.09.10 SBS 모닝과학수사대 MCSI

녹취분석연구소 특수감정인 이철형 대표

SBS 방송국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침방송 '모닝와이드' 코너

'모닝과학수사대(MCSI)'제작진 의뢰로

살인청부범이 살인청부업자를 살해한 뒤

위장 112신고한 통화 음성 중 배경소음에서

청취되는 음향을 분석해서 정황 증거로

활용한 녹취정보분석(보이스 프로파일링)

사례 인터뷰 입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 의뢰,

보이스피싱 사기범 통화분석 자문 인터뷰

2024.04.17 SBS'모닝와이드' HOT키워드

녹취분석연구소 특수감정인 이철형 대표

SBS 방송국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침방송 '모닝와이드' 코너

'HOT키워드'제작팀 의뢰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 음성을

분석해서 범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보이스 프로파일링)을

자문 인터뷰 하였습니다.

 

 

녹취분석연구소 [법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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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ab.tistory.com

 

시사교양 프로그램 의뢰,

납치 협박범 통화분석 자문 인터뷰

2023.10.05 SBS'모닝와이드' 과학수사대 MCSI

녹취분석연구소 특수감정인 이철형 대표

SBS 방송국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침방송 '모닝와이드' 코너

모닝과학수사대(MCSI) 의뢰로

납치 협박범의 통화 음성을

분석해서 범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을 자문 인터뷰 하였습니다.

 

 

녹취분석연구소 [법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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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프로그램 의뢰,

살인사건 피해자 통화분석 자문 인터뷰

2023.07.06 SBS'모닝와이드' 과학수사대 MCSI

녹취분석연구소 특수감정인 이철형 대표

SBS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모닝와이드' 코너 모닝과학수사대(MCSI) 제작팀 의뢰로

살인사건 피해자 통화 음성을 분석해서 범인에 의한 조작된 녹취파일임을

밝히는 과정을 자문 인터뷰 하였습니다.

 

 

녹취분석연구소 [법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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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프로그램 의뢰,

납치범 목소리 녹취분석 자문 인터뷰

2023.06.09 SBS'모닝와이드' 과학수사대 MCSI

녹취분석연구소 특수감정인 이철형 대표

SBS 방송국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침방송 '모닝와이드' 코너

'MCSI' 제작팀 의뢰로

납치 사건에 있어서

녹취증거 음성(목소리)분석 관련하여

자문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당소 특수감정인 이철형 대표의 인터뷰가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 취재기사 제목
"이 목소리는 합성됐습니다."에 실렸습니다.

'딥보이스-AI 음성 복제'관련하여 기술적 고찰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당소 이철형 대표의 브런치 글도 아래에 원본 링크와 내용을 첨부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음성복제기술 '해외 AI 보이스피싱' 속출-예방법은?

정답: 이젠 내 목소리도 개인정보! 함부로 들려주지 마라!!! | 음성복제기술 '해외 AI 보이스피싱' 속출 - 예방법은? 정답: 이젠 내 목소리도 개인정보! 함부로 들려주지 마라!!! 위 장면은 영화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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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복제기술 '해외 AI 보이스피싱'  피해 속출, 예방법은?

정답: 이젠 내 목소리도 개인정보! 함부로 들려주지 마라!!!
<영화 터미네이터2 한 장면>

위 장면은 영화 '터미네이터2'에서 존코너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미래에서 온 액체 금속 살인병기 T-1000이 존코너의 양부모를 죽이고 그들 목소리를 음성복제기술로 흉내 내 존코너가 어디에 있는지 전화로 물어보려는 것을 아놀드 슈워제네거(터미네이터 T-800役)가 확인하는 장면이다. 아마도 다음 장면이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에드워드 펄롱(존코너役)에게 "네 양부모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기억한다. 

 

구글에서 터미네이터2 개봉일을 검색하면 '1991년 7월 6일'이라고 뜨는데 지금으로부터 벌써 32년도 더 지난 영화의 다음 장면 대사까지 내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날 조조 영화를 봤기 때문이다. 영화를 너무나 좋아했던 당시 개봉 첫 상영 시각 몇 시간 전부터 친구와 새벽에 지하철을 타고 종로 극장에 갔었는데, 그 시간에도 몇몇의 사람들이 매표소 앞에 줄을 서고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워싱턴 포스트 2023년 3월 5일 자 기사>

위 기사는 현지시각 3월 5일 자 워싱턴 포스트 뉴스 헤드라인 제목을 캡처한 이미지다.

하단에 해당 영문 기사 제목을 구글 자동번역한 내용도 덧붙였다.

해당 뉴스 주요 내용 발췌 번역은 아래와 같다.

(캐나다) 73세의 카드(할머니)와 75세의 남편 그렉 그레이스(할아버지)는 서스캐처원 주 레지나에 있는 은행으로 달려가 일일 최대 금액인 3,000 캐나다달러(미화 2,207달러)를 인출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위해 두 번째 지점으로 서둘렀다. 그러나 은행 관리자는 그들을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고객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고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목소리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아마도 그들의 손자가 아닐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전화 속 상대방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드(할머니)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빨려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Brandon(손주)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위 사건을 요약하자면, 캐나다에 사는 노부부가 자신의 손주 목소리로 지금 유치장에 있으니 보석금 좀 급히 보내달라는 전화에 속아 한화 약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할 뻔한 것을 은행원의 대처로 겨우 모면했다는 내용이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UAE)의 한 은행에서 대기업 임원의 전화를 받고 3500만 달러(당시 환율 약 420억 원)를 송금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기업 임원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딥보이스'로 임원의 목소리를 흉내 낸 전화사기단이었다. 평소 이 임원의 목소리를 잘 알았던 은행 관계자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거액을 이체했다. 전화 한 통으로 순식간에 수백억 원이 털린 것이다.

위 글은 2021년에 UAE에서 있었던 사건을 머니투데이가 올해 2월 11일 특집기사 'MT리포트-신종범죄의 습격'(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913433930492)로 다뤘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미 2년 전에 해외에서는 음성복제기술을 활용한 사기 사건이 있었다. 

 

이를 예견한 나의 글(링크:https://brunch.co.kr/@2lab/46)이 해당 사건 2년 전(2019.05.03)에 '인공지능 음성 공격에 대비하라!'였다. 위 사건을 접했을 때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구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범인이 4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의 노력을 기울였으리라 생각했기에, 일반 시민들에게 해당 기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정도의 시간이면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캐나다 노부부의 손자 목소리를 흉내 낸 'AI보이스 사기 사건'을 보며
불길한 조짐이 아닐지...
32년 전에 영화적 상상이 이제는 현실화를 넘어 일상화될까 우려된다.

 

하지만 이제는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편취하기 위해 노부부에게까지 음성복제기술-AI 딥보이스를 활용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소액 사기에도 이용될 정도로 해당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인공지능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한 AI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리는 적신호가 아닐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다.

알파고를 필두로 언론에 종종 등장하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언급이 이제는 거의 매일 쏟아진다.

 

작년 6월 9일에 쓴 글(링크: https://brunch.co.kr/@2lab/204) 제목"딥페이크(Deepfake)/딥보이스(Deepvoice)"가 구글을 비롯해서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서 '딥보이스'를 검색하면 거의 첫 페이지에 노출된다. 그만큼 딥페이크와 딥보이스가 한 묶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각인되고 있음을 느낀다.

 

새로운 기술에는 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굳이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미디어 생산 유통과정에서부터 IT통신 네트워크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다.

 

범죄를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범죄의 도구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해당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녹취분석 20년 이상의 특수감정 경험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복제 합성 등의 관심과 연구 노하우로, 필자가 당부하고자 하는 'AI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책'을 몇 가지 알리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핵심 예방책은 피싱(phishing) 그 어원에 해답이 있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탄생한 말이다.

즉 개인정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범죄다.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인정보 노출을 아예 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또한 개인정보라는 범주가 너무나도 다양하기에 일반적인 신상 정보 노출에 관한 주의는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본 예방책은 음성복제기술을 활용한 AI 보이스피싱 범죄에 국한하여 설명토록 하겠다.

 

음성복제기술은 복제 대상 음성의 데이터가 없으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철수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해서 흉내 내려면 반드시 사전에 철수의 깨끗한 목소리가 최소 30초 이상 있어야 한다. 여기서 깨끗한 목소리라는 것은 어떠한 외부 잡음 없이 온전한 음성을 있는 그대로 녹음한 목소리를 말한다. 또한 30초 이상은 얼핏 생각하면 너무나도 짧은 분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쉼 없는 목소리 데이터로만 연속된 30초 분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짧지만은 않다. 최소한 수분이상의 대화에서 추출해야만 가능한 분량이다. 

 

특히, 목소리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혼자서 수 분 이상을 떠드는 경우는 없으므로, 

대화의 목소리에서 상대방 음성과 겹치지 않는 깨끗한 목소리로
끊김 없이 최소 30초 분량 이상의 데이터를 만들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한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 말이다.

"바로 전화 통화!"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지인을 제외한 전화 통화는 자제하라!

 

전화 목소리는 주변의 외부 소음과 잡음을 최소화시켜서 음성을 가장 잘 녹음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상대방이 녹음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상대방이 질문만 잘한다면 충분히 소기의 목적하는 분량의 음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담이지만, 그렇다고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막는 법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는 칼로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칼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기술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기에, 노파심에 몇 자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기존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목소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제2, 제3의
AI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하도록 유도하기에, 피해자 목소리를 상당 부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 피해자의 가족,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인 척 음성복제기술을 활용한 방법으로 AI 보이스피싱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하면 n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도 반드시 주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 밖에 SNS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불필요하게 자신의 목소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해는 열 번 조심해도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발생함을 잊지 말고

늘 여러 피해 사례들에 대한 뉴스 기사 보도나 정부 및 금융 기관 등의 주의 안내 알림을 꼼꼼하게 숙지하여,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최소한 이 글을 쓴 이후부터 만큼은 이런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끝>

MBC실화

탐사대-급발진 의심 블랙박

스 녹취정보 분

블랙박스 녹취파일 분석 감정자문 인터뷰

2023. 1. 12 MBC '실화탐사대'

녹취분석연구소 대표 특수감정인 이철형 소장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실화탐사대' 200회

급발진 의심 차량 블랙박스 녹취파일 분석

감정자문 인터뷰 입니다.

*출처: 녹취분석연구소 홈페이지: https://2lab.modoo.at석 자문 인터뷰(녹취분석연구소 대표, 특수감정인 이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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