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집단 추정, 음성분석 통한 녹취정보분석 프로파일링'

2020.01.18  SBS '그것이 알고싶다' 

녹취분석연구소 대표 이철형 소장  
SBS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
녹취음성 성문분석 프로파일링

인터뷰 화면 이미지입니다.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019년12월 05일 방송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대주변에서 청취되는

불상의 소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SBS모닝와이드 2019년12월 02일 방송을 위해, 
해당 코너인 '미스터리M'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실외에서 별다른 큰 구조물 없이 
소리 반사에 의한 에코(echo) 현상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자문 의견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녹취분석 연구소'

[특수감정] 핸드폰, 블랙박스 등 디지털기기의 녹음파일, 음성, 성문분석 녹취(녹음)증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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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분석연구소 [법과학]

음성 분석, 성문 분석, 소리 분석, 진술 분석, 녹음 분석, 녹음 감정, 편집 여부, 특수 감정, 녹취 분석, 법원 감정, 녹음 파일, 내용 분석, 신호 분석, 녹취 정보, 대법원 특수감정, 법과학, 법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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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프로그램 소리분석 인터뷰


2019.07.18 SBS방송 '모닝와이드'

 

녹취분석연구소 '소리전문가 이철형'

SBS 방송국 시사교양 방송 프로그램,
'모닝와이드' 소리관련 전화 인터뷰
자료입니다.

2019년 7월 8일 방송한 MBC 시사교양다큐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시즌2], '대림동 여경사건'관련
음성 성문분석 감정 자문 인터뷰 입니다.

이 탐사보도 취지와 같이, 언론은 어떤 보도를 함에 있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라도, 예단하고 속단하여 서둘러 방송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보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취지의 방송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녹취분석연구소는 공익 목적 방송 인터뷰에 가능한 
적극 협조하여, 보다 나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 수첩

배명진 편 방송 이후 쏟아진 질문들

bridge-now.naver.com

'법원 특수 감정, 자정 노력 절실히 필요'


2018.12.18 MBC 'PD수첩' 연말 특집


녹취분석연구소 대표 이철형 소장
MBC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연말 특집 인터뷰 영상입니다.

 

'간략한 인터뷰 취지 소개'
법원 감정 중에 특수분야인 소리분석은,
전문 학문 분야가 특정된 영역이 아닌,
음향학, 음성학, 파동 물리학, 녹음기기 엔지니어링 등 
녹음 데이터 분석 경험과 다양한 학문 및 기술의 융복합 분야이므로, 
그만큼 오랜 경력의 전문가가 감정자문을 하게 되는데, 
많은 전문가가 없다보니 소수 공신력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전문가도 그런 지위에 있다보면,
쉽게 예단, 속단, 단정하게 되는 실수나 유혹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과학적, 객관적, 보편적, 합리적, 논리 논증의 결론만이
그 어떤 공신력, 지위보다 훌륭한 감정자문이므로,
이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면,
부실감정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혹이 있거나 공신력만 앞세운 감정자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문을 제기하고, 법원도 감정인으로 활동하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대한 감시, 견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탐사보도 세븐(TV조선)에서 이형호군 유괴사건 범인의 당시 목소리로

   현재의 인공지능 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녹취분석연구소 대표 특수감정인 이철형 소장의 자문 인터뷰 입니다.

 

※ 동영상 링크 주소 : https://youtu.be/Qn-mxEjJoxI

 

녹취분석연구소 대표(소장) 소리전문가 이철형,

2018년 7월 12일 SBS 모닝와이드 '미스터리M' 소리분석 자문 인터뷰 

 

 

녹취분석연구소 [법과학]

음성 분석, 성문 분석, 소리 분석, 진술 분석, 녹음 분석, 녹음 감정, 편집 여부, 특수 감정, 녹취 분석, 법원 감정, 녹음 파일, 내용 분석, 신호 분석, 녹취 정보, 대법원 특수감정, 법과학, 법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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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프로그램 소리(음성)분석 인터뷰

2018.05.22  MBC방송 '생방송 오늘아침'

녹취분석연구소, 소리전문가(이철형) MBC 방송국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아침' 기획취재, 전화 인터뷰입니다.

 

작년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세월호 선내에서 다량의 블랙박스를 수거,
복원과정에서 들어난 여러 소리(음성/음향)를 
녹취분석연구소에 공식 분석 감정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녹취분석연구소에서 작성한 감정자문 결과보고서를
KBS보도팀이 입수, 9시 뉴스 등에서 보도한 것을 해당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선조위측이 공식 의뢰 당시 대외비로 보안 유지를 요청한 바, 
정식 인터뷰는 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녹취분석연구소는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취분석연구소'입니다.
지난 18일 KBS뉴스에서 보도된 세월호 선체내 차량 블랙박스 복원과정에서
들어난 선내방송으로 추정되는 음성 녹음 파일에 관한 분석 보고서는,
보도과정에서 타업체 보고서로 잘못 영상클립이 편집되어
방송된 것을 금일 당사에서 인지하여, KBS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선조위)통해 정정보도 요청, KBS세월호 보도팀이 잘못을 시인하고,
기사 정정과 영상재편집을 금일 조치, 다음 기사와 같이 정정되었습니다.
녹취분석연구소는 작년부터 세월호 선조위측에 정식 의뢰를 받아,
다량의 소리(음향/음성)분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취분석연구소, 대표 이철형의 온라인(인터넷) 대표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국방부 대북확성기 납품 비리 의혹 보도 관련
음향기기 성능에 대한 스펙 분석 자문 인터뷰 영상링크 입니다.

본 영상은 본사에서 당사 인터뷰 내용만 발췌 편집한 것으로,
전체 보도 영상는 뉴스타파 홈페이지 주소 http://newstapa.org 
가셔서, 해당 보도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익 방송 보도를 위한 자문 인터뷰는 시간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인터뷰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녹취분석 연구소'

[특수감정] 핸드폰, 블랙박스 등 디지털기기의 녹음파일, 음성, 성문분석 녹취(녹음)증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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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분석연구소 [법과학]

음성 분석, 성문 분석, 소리 분석, 진술 분석, 녹음 분석, 녹음 감정, 편집 여부, 특수 감정, 녹취 분석, 법원 감정, 녹음 파일, 내용 분석, 신호 분석, 녹취 정보, 대법원 특수감정, 법과학, 법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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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탐사보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017.11.16

 

상기 영상은 녹취분석연구소 성문분석 감정 자문에 관한

인터뷰 영상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성문분석이란, 범죄과학 수사에서 지문감식과 같이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음성의 특징적 소리 파동의 문양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타로 표출,

그것을 비교 분석하여 유사성을 감정, 자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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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분석연구소 [법과학]

음성 분석, 성문 분석, 소리 분석, 진술 분석, 녹음 분석, 녹음 감정, 편집 여부, 특수 감정, 녹취 분석, 법원 감정, 녹음 파일, 내용 분석, 신호 분석, 녹취 정보, 대법원 특수감정, 법과학, 법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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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뉴스타파' 세월호 관련 보도


녹취분석연구소, 소리(음성)분석 전문가(대표 이철형)의
온라인(인터넷) 대표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세월호 선내 차량 블랙박스 복원 영상 소리분석 자문 인터뷰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본사에서 당사 인터뷰 내용만 발췌 편집한 것으로,
전체 보도 영상는 뉴스타파 홈페이지 주소 http://newstapa.org 로 가셔서,
세월호를 검색하시면 관련 보도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 소리(음악)분석 인터뷰


2017.08.29  SBS방송 '모닝와이드'


녹취분석연구소, 소리(음성)분석 전문가(대표 이철형)의
SBS 방송국 시사교양 아침방송 프로그램,
'모닝와이드(이인권 아나운서 진행 코너 '끝까지 간다')

인터뷰 영상입니다.

 

MBC 탐사보도 '리얼스토리 눈' 2017.04.05 (수) 방송

녹취분석연구소, 소리(음성)분석 전문가(대표 이철형)의
MBC 방송국 시사교양 다큐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MC 김재원)' 인터뷰 영상입니다.

 

2017. 3. 8. 세계4대 언론통신사中 하나인 AP연합통신 보도자료

※ 상기 링크 클릭시 AP통신 원문 영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8일 오전, 유튜브(YouTube)를 통해 공개한 한 동영상에서

북한 김정남 아들 김한솔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에 대한 진위여부를 묻는

AP연합통신 기자에게 녹취분석연구소 대표 소리(음성)분석 전문가

이철형(Lee Cheul-houng)이 공익보도 차원에서 신속하게 성문분석

결과 인터뷰에 응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 입니다.

 

해당 기사는 유럽, 호주, 미국의 유수 언론사에 다수 공급되어 앞다퉈

보도된 기사임을 밝힙니다.


2012년 핀란드 한 언론사와 영어로 인터뷰한 김한솔의 음성과 3월 8일

김한솔로 추정되는 인물의 동일 언어 영어 발화체의 성문을 본사만의

여러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화자(話者)동일인 여부 분석, 판독, 감정 결과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동일인임을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정조사中 '최순실 통화 녹취 음성 분석' 뉴스 인터뷰

2016.12.14. 인터뷰 영상  

음성분석은 생체신호중 목소리의 다양한 유의미한 데이타를 분석하여,  
발화자(말하는 사람)의 특정 병리적 증상부터 감정, 심리, 발음, 주변환경, 진실성,  
진정성의 여부 등을 추정하는 분야로 프로파일링의 한 파트로써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표준시료와 보편적 데이타가 미비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부재로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습득된 극소수의 음성분석  
전문가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JTBC'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최순실 음성분석

2016.12.18. 방송 인터뷰 영상

음성분석은 생체신호중 목소리의 다양한 유의미한 데이타를 분석하여, 
발화자(말하는 사람)의 특정 병리적 증상부터 감정, 심리, 발음, 주변환경, 진실성, 
진정성의 여부 등을 추정하는 분야로 프로파일링의 한 파트로써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표준시료와 보편적 데이타가 미비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부재로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습득된 극소수의 음성분석 
전문가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문] 녹취분석 의뢰는 처음입니다. 개인도 의뢰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하나, 모든 의뢰를 다 맡을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첫 번째, 모든 녹취 감정은 음원의 시료 적절성을 기준으로 분석이 진행됨

우선으로 합니다. 녹음된 시료는 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값의 영역이

특정할 수 없을 만큼 넓거나 좁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차범위 수준이

감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문가가 이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감정 결과에 따른 신뢰 수준을 전혀 예측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 의뢰절차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선 이유로, 의뢰파일 중 소리 신호가 미약하거나 분석 시료로써

부적절한 경우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검토하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작업이 불가한 경우까지 연락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2~3일이 지나도 의뢰인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상 혹은 시료의 부적절성에 따라 작업 불가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단, 메일에 의뢰절차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의뢰메일 발송전에 재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메일 수신 여부는 '보낸메일함'의 '수신확인'메뉴에서 확인바랍니다.

단순 메일 수신 확인 전화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정황에 관한 문의는 해당 상황과 동일한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진술로만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인만큼,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문 영역과 감정 분야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일반인들이 많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문은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가 미비하거나,

충분한 분석 여건(비용·시간·현장검증 등)이 힘든 경우,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과 통찰로 의뢰인의 최종 판단에 조언을 하는 것이라면,

감정은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논리 논증을 통해,

최종 감정 결과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문 내용을 모두 감정서로 만들 수 없는 점을 참고하셔서,

전문가가 감정 의견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1차 검토·2차 분석·3차

감정결과에 따라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검출될 경우-결정함을

참고바랍니다.

[질문] 녹취 증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떻게 녹음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녹  취: 사건·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녹음이나 녹화로 기록하는 행위
*녹취물: 녹취가 기록된 테이프나 파일
*녹취록: 녹취물(속기록)을 글로 옮겨 문서화한 것 

경찰·검찰·법원 등의 제출시에는 보통 녹취물과 녹취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짧은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 장시간 내용은 빠른 기록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 속기사에게 의뢰하시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간혹, 속기사 자격증을 마치 녹취물의 사실관계를 입증해주는 절대적

공인/공증으로 오해하는데 아니니 주의 바랍니다.


그래서 오타나,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녹취가 불분명하거나 이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당사와 같은

별도 해당 분석 전문가의 감정자문 의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취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녹취는 녹화, 녹음 두 가지 방법에 있어 모두 법률적 제한이 있습니다.

법리적 사안은 'FAQ' 안내와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합법적인 녹취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증거로써 양질의 녹취물을 만드는 방법임을 밝힙니다.

첫 번째, 가능하다면 녹화, 녹음 동시에 녹취하기를 권장합니다.

녹음만으로 어떤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녹음기는 전문 브랜드의 용도에 맞는 것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상 당장 구할 수 없다면, 핸드폰 녹음 기능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녹음기를 설치할 때, 진동이나 그 외에 소음이 없는 곳에 설치바랍니다.

또한 몸에 지닐 때는 소리가 발생되는 옷 주머니 등에 넣는 것도 주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녹음기는 장시간 녹음시 배터리 소모를 절약하기 위해

일정 데시벨(소리 크기)에서만 작동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모드는 오프(OFF)시키고 녹취하기를 조언합니다.

이유는 실시간 시간 흐름에 따라 녹음된 것이 아니라, 기기가 작동한 시간에만

기록된 것으로, 정확한 녹음 발생 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며, 다른 시간대에

발생된 소음이 연결되어, 사실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증거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상황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얻은 후에

진행하시면, 사후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여기(녹취분석연구소)에 의뢰하면, 공인(공증)된 공신력 있는 감정서 발급이 되나요?

 

[답변]

대한민국에 공인(공증)된 본 분야 감정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신력 여부는 변동성이 높고, 외형적 주관 판단이니 혼동하면 안됩니다.

 

의뢰인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자,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이니 꼭! 숙지바랍니다.

 

공인은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와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합니다.

공증은 국가가 인가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주로 검사, 변호사, 관련 행위 인가 공무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인/공증을 언급하는 모든 연구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일 뿐이니 이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공신력은 '외형적 신뢰를 인정하는 힘'으로,

다수가 어느 대상을 외형적 상태만 보고 신뢰하는 것에,

법률이 그 다수를 일부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전문가에게 감정서를 의뢰하여

받은 것은, 신뢰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지만,

그 감정서가 오로지 법적 효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국, 감정 내용이

합리적 타당성을 담보하느냐이기에, 실체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과는

별개임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 녹취분석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기록된 유의미한 신호에 한해서 가능하지만, 사건 당시 정보와 단서를

최대한 제공한다면, 좀 더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녹취증거가 확실하다고들 하지만,

20년 가까이 녹취분석을 진행한 전문가로서, 실체적 진실과 녹취된

사실관계의 간극은 존재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해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녹취는 흔히, 녹화/녹음으로 구분합니다.

녹화는 카메라 렌즈가 눈, 녹음은 마이크가 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감을 총 동원합니다.

하지만 영상이나 음원은 한 두가지 감각만을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알고자 할 때는, 유사 보편적 경험을 토대로 이를

검증, 추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을 함에 있어, 이 녹취물이 그 근거로 합당한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느냐가, 최종 분석 전문가가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만약 해당 데이터가 빈약하거나, 변수가 많은 가정을 담고 있다면,

가능성을 언급할 수는 있으나, 명징한 감정 결과는 불가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접하면, 그 정황은 분명 공감이 되지만,

녹취된 증거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이런 실체적 진실을 대변할 수 없다면,

전문가로서 확대 해석을 통한 감정자문은, 감정인 뿐 아니라 자칫 의뢰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줄 수 있기에, 더욱 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관적 의견이 많은 감정서일수록, 그 신뢰 수준은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녹취분석에 있어 전문가의 감정자문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녹취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검증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의미한 데이터 검출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당시 경험한 사건 사실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황을 최대한 빨리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실도, 분석시 전문가에게는 중요한 단서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녹취외에도 정황 증거, 주변 증인 증언 확보를 통해,

분석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에게 제공하여, 보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녹취, 도청, 감청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녹음 주체자의 대화 참여가 핵심입니다.


국내 실정법상 녹취와 도감청의 차이는

바로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자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대화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 녹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녹음을 소통의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통화 녹음 버튼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녹음해서 공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녹음이 합법이라고 해서, 녹음된 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감청, 즉 도청은 도둑처럼 몰래 엿듣는 것을 말하고,

감청은 주로 통신내용을 엿듣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와 더불어 녹취 녹음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응용 사례별 합법여부 안내]
 
Q) 칵테일 파티장에서 내가 말은 하지않고 몇몇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옆에 끼어서 듣고 있다가 녹음을 한 경우는 녹취일까요? 도감청일까요?

A) 네, 도감청일 확률이 높습니다.

    판사가 아닌 이상 확정지어서 말을 드릴 수는 없으나 판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내가 대화에 참여하여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의

    녹음은 녹취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녹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의 입장입니다. 

Q) 내 집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놓고 아내나 가족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녹취일까요? 도청일까요?
A) 네, 도감청입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고, 대화에 참여도 하지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집이라고 해도, 아내와 가족의 인권이 보호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불법입니다.

Q) 그럼 도감청은 절대 법정증거로 채택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채택 될 수 없으나, 민사재판에서는 도감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도감청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이를 형사재판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래 위헌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법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 이혼

소송과정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어, 방송에서도 소개한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아내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아내의 외도를 증명,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혼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유불리를 잘 따져서 활용하시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는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과는 결이  다른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판례에 따라 당소는 사감정(개인의뢰) 접수메일 중 위법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녹취분석(예-외도, 층간소음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음을

공지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링크 기사를 참조 바라며, 그 외에

법적 조언은 별도 별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녹음과 녹취, 그리고 속기 차이점이 뭔가요?

 

[답변]

두리뭉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녹음, 녹취를 속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녹음과 녹취, 그리고 속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소 역시 감정 후 의견서 작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 구분하여

설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녹음: (필름, 레코드 장치 등에)소리를 기록하여 넣는 것.

                                 그렇게 한 소리.

-녹취: (어떤 내용의 소리를)녹음하여 채취하는 것.

-속기: 썩 빨리 적는 것. 순화어는 `빨리 적기'.
        속기법으로 적는 일. 또는, 그 기록.

사전적 내용을 보면 해당 의미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녹음은 소리로 기록하는 행위 일체를 말하고, 녹취는 녹음한 것을

채취하는 행위에 좀 더 무게를 둔 단어입니다.

 

그러나 속기는 녹음과 녹취와는 다소 해당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기록하는 능력에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기는 단순히 녹음된 것 뿐 아니라, 현장에서 말하는 것,

회의 등을 바로 동시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가능한 행위입니다.

 

때문에 그런 능력 여부를 국가에서 심사해서 자격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원, 국회 등 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고용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속기사는 이런 속기를 업으로 하는 분들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록한 속기록, 녹취록, 녹취서가 마치 기록 내용의 절대성을

담보하는 증명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속기사는 빨리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분들이지,

이 분들이 적은 기록물이 원본과 일치하는 절대적 증명력을 담보하는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듣는 청력이 다르고, 인지하는 능력이 다른 만큼,

분쟁이 있거나 쟁점화된 발화체(말소리)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

속기사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이 있는 경우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녹음된 소리가 각각

주장하는 소리가 맞는지 여부를 데이터 성문, 성흔 분석을 통해 확인해서

보다 어떤 주장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지 특수 감정을 해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절대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녹음과정에서 손실된 소리가 있을 수 있고, 최초에 발화자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채로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빨리하거나 감정상태에 따라 음성이 달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생각과 다르게 헛나오는 말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진정성 여부까지 맥락을 보고 따져서 분석해야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녹취분석 전문가가 진술분석을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속기된 기록물인 속기록, 녹취록, 녹취서 등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원본 녹음물(녹취물)을 들어보고 상호 이견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기사도 사람인지라 착각하고 잘못 청취해서 기록할 수도 있고,

소리가 모호해서 발화자의 의도와 달리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수감정 분야인 녹취분석은 소리를 단순히 귀로 듣고

판단하기 보다는 정밀청취 과정 뒤에, 청취된 소리의 추정 발화체가

실제 과학적 데이터인 성문, 성흔과 보편적 합리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해당 특수감정 경험칙이 상당한 전문가가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해 의견해야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녹취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리고 이에 해석이 분분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촉탁 과정을 통해

필자와 같은 특수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최종판단에

참고하는 것입니다. 

결코 간단한 분석이 아닙니다.
때문에 분석 시료와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용과 분석 기간이

적지 않게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명징한 소리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 예단, 속단, 단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증폭, 잡음제거하면 내가 충분히 해당 소리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필자가 오랜 동안 특수감정을 하면서

느낀 바 입니다.

참고로 2020년 11월28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와 관련된 실험을 한 것이 있어

해당 페이지를 연결하오니 링크 참조 바랍니다. 

 

아울러, 음성(음향)분석에 있어서 잡음제거, 소리 증폭에 대한

그 허와 실에 대해서 적은 필자의 글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적지 않는 분들이 공유해주셔서 여기 글에도 혹여 도움이

될까 하고 아래 링크를 달아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줄 수 있습니다.

[질문] 소송시 재판에 제출할 '녹취분석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법률상 의료계에서는 주로 감정서를 '소견서'라고 하지만,

민간 연구소에서는 자문서, 감정의견서라고 합니다.

일반 의뢰가 불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음성분석실)를 제외한 해당 분야인 소리·음향·음성·녹음 등의

녹취관련 분석 연구소들은, 소수지만 전부 사설 민간 연구소로써,

별도 국내에 공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분야이기에

법적 효력은 재판부의 재량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학교 및 산업계 속한 연구소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 연구소의 공신력은 대외적 신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 신뢰도는 유사 수행 실적, 즉 언론 보도와 유명 사건의 감정 이력을 보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서란, 전문가 스스로 감정에 오차가 있음을 고지하고,

객관적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 논리적 감정 의견을 신중하게

피력한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유일하게 공신력을 인정받는 두 기관도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미비한 감정이라면, 얼마든지 민간 연구소가 문제

제기를 하고,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최종 판단은 재판장(판사)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미비한 데이터로 주관적 서술만 가득한 일반 연구소의

감정서는 아무리 화려한 경력의 유명한 전문가라도,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쉽게 수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판에서 의뢰인의 신뢰만 잃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공신력, 자격을 언급하며, 자신의 결과만을 맹신하는 전문가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객관적, 과학적인 데이터 없는 감정서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유의미한 데이터 검출이 가능한지부터

분석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법무법인(변호사)·언론사·관공서 등은 미리 본사와 같은

연구소를 통해 1차적으로, 유의미한 객관적·과학적인 데이터 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들어보고, 법적 절차에 임합니다.

※ 본사에 소송 목적을 위한 자문을 의뢰하시는 분들께는 그 동안 여러 민·형사

    사건 재판에 관해 다양한 의뢰인들의 관련 감정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녹취증거 효용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리니 아울러 참고바랍니다.

[질문] 감정의뢰를 했는데, 왜 감정인은 감정서에 제 의견을 반영 안해주죠?

 

[답변]

당연합니다. 의뢰인의 비용으로 감정자문을 했더라도, 감정인은 결코 감정자문결과를

의뢰인의 요구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의뢰인이 강요하면,

강요죄와 위증교사로 오히려 의뢰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점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당소 대표 감정인이

Daum Brunch에 게시한 글 전문입니다. 
※ 원문 출처: https://brunch.co.kr/@2lab/45

※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감정인'은 주로 필자의 직업군인 '특수감정인'을 말함.

'특수감정인'이란?
어떤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나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오랜 경험, 그리고 분석능력(장비/도구/시스템, 프로그램 운용 등)을

갖춘 전문가에게 법원 등에서 감정자문의견을 촉탁하는데,

이 전문가를 통상 법원에서는 특수감정인이라 칭함.

감정인을 변호인과 유사하게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의뢰인들이 의외로 많다.

자신의 돈으로 의뢰를 하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인과 변호인은 그 역할 자체가 다르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법리적 이익을 대변하지만, 감정인은 의뢰인이 의뢰하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여러 검증과 분석을 근거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때문에 의뢰인의 돈으로 일을 하지만, 그 목적과 목표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감정자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한 마디로 자기 돈 들여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지 말지는 의뢰인이 결정하는 문제이지만 말이다.

간혹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의뢰중에 혹은 알면서도 정작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시쳇말로 본전 생각나는 분들이 계신지, 동료 특수감정인들과 담소를 나누다보면

환불해달라고 사무실에 들어눕거나,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감정서 내용을

바꿔달라고 하는 의뢰인이 잊을만하면 한 두명씩 있다는 말을 듣는다.

이럴 경우, 의뢰인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형법상 죄명은 강요죄, 협박죄, 위증교사, 업무방해 등 이다. 

당연히 형사상 처벌과 감정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뢰인들은 혹여나

위와 깉은 생각을 할 요량이라면, 애시당초 마음 접기를 바란다.

그러나 감정자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나?!

결국 감정인에 의해서 알게 된 결과를 상대측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 대응책도 필요한 것이므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때문에 변호사나 기업, 최근에는 개인들도 사전에 미리 이런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전문 감정인들에게 감정자문을 의뢰하고,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자신들에게 유불리 사항을 인지한 뒤에,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도하고 경험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많다.

형사나 민사 사건인 경우, 그 형량이나 벌금, 혹은 소송가액이 변호사비와

감정비를 합할 경우 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적 이익이 크지 않거나 적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의뢰인들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사실 여담이지만, 필자가 처음에는 녹음분석, 그러다가 소리분석, 음성분석으로

그리고 점차 녹취 내용적 분석, 진술분석, 행동분석, 음성생체신호 심리생리반응

영역까지 확대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각 의뢰인의 사정과 상황이 사건별로

다 다르고, 분석결과 억울한 경우,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다 보니

해당 분야와 연계된 정보, 지식, 경험이 확장되고 늘어난 것이다.

이제는 국가기관, 언론사, 법원까지 갈수록 종합적 녹취분석을 통한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감정자문 의뢰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 영역은 더 융복합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청각적 시각적 정보 영역은 점점 더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뇌의 인지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녹취물(예, AI음성)을 통해

초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므로써, 이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관계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더욱더 폭넓어졌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필자는 사람의 인지능력과 감각능력에 있어서 사전 경험과 몰입도에 따라

어떤 상관관계. 인관관계가 있고, 이에 따른 착각, 착오 유발 관계를 과학적 객관적

보편적으로 분석 가능한지, 그렇다면 함의점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폭넓게 연구 중이다.

 

그리고 방법론적 도구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억울한 피고, 오해한 원고 사이에 화해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가상현실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감각적으로 이해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오해와 착각으로 인한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노력, 감정적

에너지까지,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먼 미래의 기술, 혹은 실현 불가능하리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지향점이 분명한 이상 방법론적 해결점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필자의 매거진 중 '4차 산업혁명 미래 이야기 수다방 매거진' https://brunch.co.kr/magazine/4thbrain 에 꾸준히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바란다. <끝>

[질문] 진술분석이라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와 유사한 건가요?

 

[답변]

분석 자료(Data)에 따라 분석방법과 과정이 달리되는 것일 뿐,

실체적 진실을 알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 진 술 분 석 (Statement Analysis) >
내용적 분석+행동분석+음성(생체신호)분석까지 입체적 분석으로 결과 신뢰수준 극대화

심리학자들이 흔히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할 수만 있다면,
고문을 해서라도 피실험자의 속마음을 들여다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평생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 그들도 명징하고 적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과 거짓이 마주한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마지막 판단은 결국 법정에서 판사의 몫입니다.
그러나 판사 맘대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늘 확보되면 좋겠으나 거짓은 증거가 없을 때
진실처럼 보이기에 더욱 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소견이나 의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학문적, 경험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학적·객관적·합리적 논리·논증이
바탕이 된 전문가 의견이 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문가의 의견이 얼마나 보편적 준거에 상관한 것인지 입니다.
물론 전문가도 사람이기에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결론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복수의 전문가 의견이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학력과 지위, 경력의 전문가라도 그 근거가 미약하거나
억지스럽다면 재판과정에서 수용될리는 만무합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최근까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전문가의 의견서는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기껏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늘 사전 기초예비분석 상담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분석에 관한 근거는 대부분 해외 학문의 분석 가설 및 준거에 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얼마나 보편화된 표준 데이터에 근거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잘 모르겠다면, 변호인을 통해
그 근거가 법리적으로 합당한 주장인지 조언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략히 당소 진술분석에 관한 차별성과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진술분석 재료에 따라 단순 진술서나
진술조서외에도 진술영상 및 녹음 녹취자료를 통한 비언어적 행동 및
음성 생체신호 분석까지 진행하므로써, 진술분석 결과에 있어 그 신뢰도를
높히는데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기밀협약으로 상세히 밝힐수는 없으나 국가 여러 기관의 자문 수행실적을
통해서도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진술서나 진술조서는 내용적 분석에 준거한 것이라면,
진술영상이나 녹음자료의 분석은 비언어적 행동분석과 음성 생체신호의 변화를
감지하여, 유의미한 패턴 데이터를 찾고, 이에 학문적·과학적·객관적·보편적·합리적
논리·논증을 통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한걸음 더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여타 진술분석과는 다르게 입체적으로 분석 진행함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진행과정은 의뢰절차에 따라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분석자료 일체와
간략한 사건 개요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단계별 진행 비용 및 기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과학적·객관적·보편적 데이터의 근거가 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의적, 주관적 감정서는 발급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소송중입니다. 진술분석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아래 뉴스 사례처럼, 본인이 결백하다고 방심하다가 잘못된 부실 진술분석

감정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증인이나 CCTV같은 증명력 있는 증거가 현저하게 적은 사건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사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진술분석에 있어

일정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유관 국가기관 소속 진술분석관이 감정 의견하면,

상기 기사 사례처럼 피고소인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유죄선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소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최근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에

정식으로 현행 진술분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주제로 발제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증거에 의해 기소하고 재판하는 곳일 뿐,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왜곡되거나 거짓이라도 그것을 증명할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논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한 순간에 진실이 되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거짓이나 음해, 사실이 왜곡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반드시 빠르고 신속하게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빠르게 신속한 의뢰를 하라는 이유는, 
어차피 진술분석은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의 차가 해당 분야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건의 핵심쟁점을 파악하여,

논리적인 공격과 방어로써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관, 검사, 판사 역시도

사람인지라 선행학습에 의한 각인 효과에 의해 확증편향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기소되거나 상당부분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면

뒤늦은 진술분석 의견서의 효력은 반감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술분석에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건 초기에 진술이 오염되지 않고, 상황을 보다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적극적인 변호와 아울러 진술분석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전문 의견이 더해진다면,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증명력에

있어서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곤경에 처했다면,
우선 1차 예비 진술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유불리한 진술이 있는지,

또 어떻게 상대 진술에 있어 검찰, 경찰 조사에 임해야하는지,

녹취분석연구소 진술 및 정보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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